프랑스 담배, 알콜, 마약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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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il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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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시간: 0 분게시일: 17 10월 2011

2007년 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금연법 시행령(2006년 11월 16일)

매년, 담배소비자 66000명 가량이 사망하고, 니코틴 중독자 5000 명 가량이 죽음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2006년 11월 8일, 프랑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2006년 11월 15일에 확립된 시행령 2006-1386호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킨다고 하였다.

이 금지령은 다음 두 시기로 적용될 것이다 :

-2007년 2월 1일 부터, 폐쇄된 모든 장소나 공공장소 또는 사무실,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안, 고등학교, 대학교, 공립.사립 학교 안 모든 장소들(학교의 야외장소 포함), 미성년자들과 관계된 모든 장소에서는 금연 해야한다.

-2008년 1월 부터, 술집, 호텔, 레스토랑, 담배가게, 카지노, 디스코텍 등은 흡연가들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마련해야한다.

경찰관은 운전자의 혈액 알콜 농도를 검사할 수 있다.

술 취한 상태에서는 거리를 (도보로조차) 활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 취할 정도로 마시게 하는 것은 범법 행위이다.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알콜 음료를 팔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음료 창고, 상점, 공공 장소에서)

1991년 1월 10일 법에 의해 체육 시설에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 법: drogues.gouv.fr

프랑스에서 어떤 종류의 마약 사용이나 반입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 법 : drogues.gouv.fr/ce-que-dit-la-loi/en-matiere-de-stupef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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