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낼 생각이라면, 반려동물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은 인간과 동물의 보건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2004년 10월 1일부터 비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반려동물에 관한 명령 998/2003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명령은 지침 92/65/CE가 개정된 것이다. www.europe.eu.int
1. 신원확인
개, 고양이, 페럿과 입국하려고 한다면 반려동물에게 식별번호를 문신으로 새기거나, 마이크로칩을 체내 이식해야만 한다.
2. 유럽연합(EU) 동물 여권 / 광견병 예방접종
2004년 10월 1일 이후부터 반려동물에 신규 여권이 의무화되었다.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개, 고양이, 페럿과 함께 EU 내에서 다른 국가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는 여권을 제시해야만 하고, 여권 도입 이전에 사용되던 문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EU 동물 여권에는 반려동물의 신원확인(식별 변호 문신 또는 체내 마이크로칩), 반려동물의 외모 묘사, 이름과 반려동물 소유주의 주소 및 광견병 예방 접종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반려동물 여권은 수의사가 발급한다.
반려동물이 한 번도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한 달이 지난 이후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 만약 광견병 백신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접종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해당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재접종해야 하고, 광견병 항체가 생길 때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3. 특별 조치
I- 반려동물 수 제한 :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동반 입국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II- 3월령 이하의 반려동물 : 프랑스에서는 3월령 미만의 반려동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III- 위험할 수 있는 ‘투견 및 군견’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공식 혈통증명서가 없으나 제1종(투견)과 생김새가 유사한 경우: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핏불’), 마스티프(‘보어보엘’), 도사견. 해당 견종과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거나 프랑스를 경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의 순수 품종과 로트와일러와 외형적으로 유사한 종 은 제2종(경비견 혹은 군견)에 속한다. 제2종에 해당하는 품종의 경우 프랑스를 여행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입마개 착용과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착용은 의무이다. 해당 견종의 보호자/혹은 소유주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범죄로 인한 고소 또는 징역형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견종의 관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검열 시, 현재 유효한 혈통증명서 만이 견종의 순수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된다.
주의 사항: 위에 명시된 규칙은 프랑스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필요 서류 미비
위에 명시된 규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반려동물은 공항에 계류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반려 동물 이동 관련 안내문 : 더불어 호텔과 기타 숙소에 반려동물이 묵을 수 있는지 사전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담당 수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By France.fr
France.fr 편집팀은 최신 트렌드와 여행 소식을 바탕으로 프랑스 곳곳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며, 흥미로운 이야기와 정보를 통해 프랑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해주는 여행 길잡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