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테르 Crit’Air, 친환경 차량 인증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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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시간: 0 분게시일: 25 9월 2017업데이트: 28 2월 2023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프랑스 주요 도시에 실시된다. 환경에 가장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차량은 이제 도시 내 ‘탄소 저배출 구역(Zones à faibles émissions mobilité, ZFE-m)이라는 특정 구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프랑스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프랑스 탄소 저배출 구역에서 운행하려면 친환경 차량 인증 스티커인 크리테르(Crit’Air)를 앞 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현행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며 프랑스에서 친환경 프랑스 자동차 여행을 준비해 보자.

크리테르 알아보기

크리테르 인증서는 각 차량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등급을 나타내는 인증서다. 원형 스티커 형태의 인증서 등급은 총 6개로 나뉜다. 등급별로 스티커 색이 다르기 때문에 공해가 적은 차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크리테르 인증서는 승용차, 이륜차, 삼륜차, 사륜차, 경차, 중형차, 버스를 비롯한 각종 대형 차량 등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크리테르 스티커를 최초 1회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면 차량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크리테르 인증서 적용 도시

크리테르 인증서는 특정 구역에서만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파리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A86 고속도로 주변 운행 시에는 반드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리옹, 엑상프로방스와 마르세유, 툴루즈, 니스, 몽펠리에, 스트라스부르, 그르노블, 루앙, 랭스, 생테티엔 등 기타 대도시에서도 크리테르 인증 제도가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인구수 15만 명 이상의 마을과 도시가 모두 탄소 저배출 구역으로 지정 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 살펴보기

2023년 1월 1일부터 크리테르 5등급 차량이나 크리테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는 탄소 저배출 구역 전용 통행 규제가 적용된다. 일부 도시에서는 크리테르 3·4등급 차량에도 통행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연중 정해진 횟수만큼 도심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패스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도시도 일부 있다.

프랑스 각지의 탄소 저배출 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리·파리 근: 2025년 1월 1일부터 크리테르 3등급 차량 통행금지가 적용된다(크리테르 4·5등급 및 미인증 차량에는 이미 통행금지 적용 중). 주말에는 크리테르 3등급 차량 운행 가능하며, pass 24 heures를 구매하면 연간 24회까지 도심 진입이 가능하다.
  • 리옹: 2025년 1월 1일부터 크리테르 3등급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pass petit rouleur를 통해 연간 52회까지 도심 진입이 가능하다.

 

교통 제한은 대기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도시 지역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감시 지역(territoires de vigilance)으로 분류된 일부 대도시는 크리테르 3등급 차량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 시행의 의무가 없으나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 몽펠리에: 2025년 1월 1일부터 크리테르 3등급 차량 및 미인증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연간 52회 도심 운행 허가증을 제공하며, 연간 주행거리가 8,000km 이하인 운전자에게는 추가 예외 조항을 제공한다.
  • 그르노블: 2025년 1월 1일부터 크리테르 3등급 차량의 탄소 저배출 구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제한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크리테르 3등급 차량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Crit'Air 3)는 2006년 이전에 등록된 휘발유 차량과 2011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 차량에 적용된다.

  • 마르세유: 2024년 1월 1일부터 크리테르 4등급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크리테르 3등급 차량에 대한 제한은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
  • 스트라스부르: 크리테르 4·5등급 및 미인증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3등급 차량에 대한 제한은 2027년부터 적용 예쩡이다. Pass ZFE 24h로 연간 24회까지 도심 운행이 가능하다.
  • 루앙: 2022년 9월 1일부터 크리테르 4·5등급 차량 및 미인증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2025년 시행될 크리테르 3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연기되었다.
  • 툴루즈: 2023년 1월 1일부터 크리테르 4·5등급 차량과 미인증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3등급 차량은 현재 운행이 가능하며  Pass ZFE로 연간 52회 도심 운행이 가능하다.
  • 랭스: 2023년부터 크리테르 4·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3등급 차량은 202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 니스: 2023년 1월 1일부터 크리테르 5등급 차량 및 미인증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크리테르 3·4등급 차량은 운행 가능하다.
  • 생테티엔: 소형 차량은 운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클레르몽페랑: 일반 승용차는 운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도시 오염도가 최고조에 달하면 추가 통행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탄소 저배출 구역에 관한 상세 내용은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탄소 저배출 구역 추가 정보 

크리테르 인증 스티커 발급 방법

프랑스인 운전자와 외국인 운전자 모두 프랑스 환경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스티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스티커 공식 발급처는 프랑스 환경부 웹사이트뿐이다. 실제와 유사한 웹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 사기에 유의하자. 발급료는 3.11 유로로 해외 배송비 포함한 총 금액 4.91 유로이다. 배송은 약 5~10일정도 소요된다. 운행 규제 위반 시 벌금은 개인 차량의 경우 68 유로, 대형 차의 경우 135 유로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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